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가단1061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91,920원과 그중 20,811,802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91,920원과 그중 20,811,802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