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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0264
품위손상 | 2020-07-07
본문

성희롱 관련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에서 근무할 당시

2019. ○. ○. 09:00 ~ 10:00경 △△지구대 內에서 소속 직원들과 함께‘모텔 침입사건’을 이야기 하던 중, 순경 A(女, 피해자)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야, A. 요즘 모텔 대실비가 얼마야? 숙박비는? 너는 자주 가봤으니까 알 거 아냐. 많이 가봤을거 아냐.”라고 말하여 언어적 성희롱을 한 것이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설령 소청인의 주장처럼 소청인이 특정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팀원들의 성적 언동에 동조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에도 해당 건을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솔선하여 성희롱을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는 직원 상호간의 성희롱 행위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비위를 저지른 이상 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것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징계재량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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