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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의 용도(다세대주택)를 기준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023 | 지방 | 2009-11-04
[사건번호]

조심2009지0023 (2009.11.0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요건인 1가구1주택의 판단시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5.13. OOOOO OO OOO 201-29 부동산(주택 197.94㎡ 및 부속토지 206.6㎡,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1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00,000원, 농어촌특별세 220,000원, 합계 2,420,000원을 2008.8.4.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8.26. 이 건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다세대주택(2세대)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다가구주택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8.11.17.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1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39,000원, 농어촌특별세 221,780원, 합계 2,439,600원(가산세 포함)을 2008.12.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은 1987.1.20. 사용승인을 받은 후 1992.6.20. 청구인의 모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바 당시에는 다가구주택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다세대주택으로 등기한 것이나 사실상 현황은 다가구주택이며 이 건 주택을 상속을 받은 후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부동산 등기부 상에도 집합건물로 구분등기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상속개시후 이 건 주택의 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일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의 용도(다세대주택)를 기준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9조의 5 (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부(父) OOO은 1986.9.4. 건축허가를 받아 이 건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1987.1.20. 다가구주택(1층 차고 14.4㎡, 2층 다세대주택 95.31㎡, 3층 다세대주택 88.23㎡)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의 모(母) OOO는 1992.4.11.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았으며, 1992.6.20. 이 건 주택을 제1호(1ㆍ2층, 대지 206.6분의 106.6) 및 제2호(3층, 대지 206.6분의 100)로 구분등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5.13. 청구인의 모 사망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08.7.28. 건축물관리대장상 이 건 주택의 용도를 다가구주택(1층 차고 14.4㎡, 2층 다가구주택 95.31㎡, 3층 다가구주택 88.23㎡)으로 변경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취득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 본문 및 그 제3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 주택은 1987.1.20. 다세대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992.6.20. 집합건물(2세대)로 구분등기되었고, 청구인은 2008.5.13.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요건인 1가구1주택의 판단시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므로 청구인이 상속개시후 이 건 주택의 용도를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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