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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입신고시 B/L합병가능여부
통관 > 보세구역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구역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2-22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구역(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입신고시 B/L합병가능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1. 각각 다른 국가에서 다른 B/L로 동일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부분품을 하나의 완성품 세 번으로 통합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한지2.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0조의 “세관장이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정의 및 실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3-1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0(분할신고 및 수리)의 규정에 의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능합니다(자유무역지역도 가능). 2. “세관장이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세관장이 해당세관의 현실적인 감시여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관세청에서 구체적인 정의나 사례를 정하기는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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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