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0.17 2019가단4009
건물명도 및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