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22: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419번 길에 있는 광주전문 보건 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첨단 연 신로 2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액 티 언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 이후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