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8. 7. 17. 선고 2018헌사519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8헌사51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8헌아32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신청인
홍○식
결정일
2018.07.17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