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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17 2020가합510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2020. 5. 30.부터 위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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