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17 2020가합510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2020. 5. 30.부터 위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2020. 5. 30.부터 위 가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