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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6노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음주 측정거부 행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한 정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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