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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19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08:00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아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라”라고 하였음에도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며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및 바디캠 영상 수사)

1. CCTV 영상, 바디캠 영상,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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