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0130 (2000.10.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예금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명이라고 조사된 금액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사례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1998.4.3 사망한 청구외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사망하기 약 1년 2개월여 전인 1997.1.30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 OOOOOO OOO OOOO 대지 223㎡, 건물 253.43㎡(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사망하기 약 7개월여 전인 1997.8.27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O 대지 130㎡와 같은 곳 OOOOO 공장용지 6,695㎡ 위 지상기타건물 3,469.34㎡(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하고, 쟁점1부동산과 함께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OOOO OOOOO OOO OO OOOOO OOOOO OOOOO OOOO OOOOO 외 5인(청구인 명세 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1997.1.30자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1,110,430원을 1999.6.3자에, 1997.8.27자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430,454,650원을 1999.7.2자에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7.8 이의신청, 1999.10.4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6개월전인 1997년 9월말까지 호텔용 가구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업계의 불황과 피상속인 본인의 지병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대출금, 사채, 체불임금, 원재료 매입채무 등 약 28억여원의 부채가 발생되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위 부채를 상환하였고, 청구인들은 더 있을지 모를 채무를 고려하여 채권자들에게 실제 상속재산이 없는 것을 확인시키고자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1998.6.15. 동 신고가 수리되었다.
(2) 처분청은 1999년 4월경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쟁점부동산 매각대금(2,904,472,700원)중 1,062,485,720원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259,000,000원 합계 1,321,685,7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사채상환액 31건 535,247,000원, 공장매각수수료 240,000,000원, 합계 775,247,000원은 당좌수표용지 부본, 은행입금확인서, 무통장입금확인증 등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며, 당좌차월상환액 94,821,127원은 당좌거래장 사본에 의해, 외상매입금상환액 44,619,845원과 체불임금지급액은 영업장부 사본에 의해 사용처가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본 1,321,685,720원에서 사용처가 입증되고 있는 위 금액의 합계액 984,081,092원을 제외한 337,604,628원만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라 할 때, 이는 총 소명대상 금액인 3,163,472,700원의 100분의20에 미달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오래동안 와병중이었고, 쟁점부동산은 거래규모가 큰 부동산으로서 사망하기 불과 7개월전에 양도가 이루어졌으며, 총 매매대금 2,904,472,700원 중 1,062,485,720원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현금으로 상속이 이루어졌으리라고 추정되고, 상속추정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을 명백히 밝히지 못했다 하여도 청구인들이 그 사용처를 명백히 밝히고 있지 못하는 한 현금으로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상 추정력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며, 입증책임의 소재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하더라도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 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92누1230)가 경험칙과 사실상 추정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예금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명이라고 조사된 금액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에게 승계 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1,062,485,720원과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259,000,000원 등 합계 1,321,685,720원의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들은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1998.6.15자로 수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사용처 불명으로 본 쟁점금액 중 984,081,092원은 각종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용처가 입증된다고 하면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잔액 337,604,628원이 총 소명대상금액인 3,163,472,700원의 20/100에 미달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 건의 쟁점은 처분청이 사용처 불명이라고 조사한 쟁점금액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우선 가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3) 우선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소명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을 보면, 우선 금융자료의 경우 그 지급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지급받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채무의 내역과 지급받은 자의 확인사항이 없어 쟁점금액의 실지 사용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당좌차월상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서류도 당해 금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발급한 문서가 아닌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아 보이며, 어음번호확인서들을 보면 어음발행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수취인에 대한 인적사항이 없고 수취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이 없고, 또한 외상매입금 및 체불임금의 지급에 사용된 내역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계정별원장은 전산출력된 장부로서 그 거래내역이 과세관청에 신고된 관련세금신고서 등과 일치하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거래확인서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자료로는 쟁점금액의 실지 사용처가 소명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는 바,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 위 쟁점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고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하겠다.
(나) 특히, 과세관청의 과세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지병으로 췌장암을 앓고 있던 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불과 7개월 전에 주요 부동산을 양도한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과 예금인출액이 3,163,472,700원으로 그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처분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대비하여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는 바,
과세관청에서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로 추정될 만한 사실들을 상당부분 밝히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위 관련법령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대법98두3075, 1998.12.8 같은 뜻), 결과적으로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4)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 위 쟁점금액은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승계시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5) 청구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 보고 그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일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고액상속자들이 상속개시전에 부동산 등을 미리 처분하여 현금화한 후 이에 대한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밝히지도 아니한 채 상속포기 등의 방법을 이용 하여 정당한 과세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기도가 있을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조세의 일실을 초래하게 되고, 향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조세회피 기도를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명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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