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11.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8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알콜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1. 1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해야 하는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 범죄 전력] ’에 “ 피고인 B은 2016. 11.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8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알콜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1. 18.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별건 판결 확정 확인)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