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955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246,575원과 그 중 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246,575원과 그 중 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