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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3745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1.부터 2015. 12.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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