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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20 2018가단3641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대 90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84. 5.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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