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70861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8-10-02
본문
금품향응수수 및 부당업무처리(강등 →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인수받은 피의사건에 관해 청탁을 받고 있던 중, 회식시 술값을 위 사건청탁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 술값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피의사건 관련자를 출석시켜 기존 진술과 달리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사건청탁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바, ‘강등’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
2. 판단
따라서 원처분 중 ‘징계부가금 1배’ 부과 부분은 그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하되 ‘강등’ 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고려할 때 다소 과중하므로 ‘정직3월’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