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12588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