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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30 2019도14755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거나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절도, 폭행 및 특수상해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절도죄, 폭행죄 및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양형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양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대법원판례가 변경되어야 한다

거나, 원심판결에 양형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형법 제51조 및 죄형균형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모두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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