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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도1620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1조 제 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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