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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7 2019가단205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218,385원 및 위 돈 중 82,483,031원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갚을 때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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