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축소사실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청구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