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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10 2014도22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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