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1 2020가합105893
대여금
주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3,264,057 원 및 이중 1,570,299,899원에 대하여 2020. 11.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