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5고단61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용인시 처인구 B, B02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2015. 11. 17.에 경남 군북면 함마대로 844에 있는 3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C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