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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합5767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505,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9.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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