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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11 2013노3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식비와 숙박비가 없는 상황에서 달리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자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모님이 이혼한 후 외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9살의 어린 나이에 고아원에 맡겨져 생활하는 등 그 성장환경이 불우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을 받은 후에는 도배기능사 2급 자격증을 활용해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그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0년 6월의 실형을 복역하였고, 최종 출소한 지 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전과와 동일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깊은 밤중이나 이른 새벽에 음식점 등의 창문을 뜯어내고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쳐 나오는 수법에 의한 것인데, 그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전문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유형의 범행은 상황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수도 있어 그 위험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달리 감경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더 이상의 감형은 법률상 불가능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결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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