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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노31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은 압수된 휴대전화 3대(증 제3, 4, 5호) 중 증 제3호(삼성 갤럭시6)는 선친과 친구의 사진,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이 저장되어 있는 개인용 휴대전화일 뿐이므로 이를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증 제3호(삼성 갤럭시6, L)에 대하여 개인 휴대전화기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 제3호가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업소를 광고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 22. 같은 죄로 적발되어 같은 해

4. 3.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그 직후인 2015. 4. 22.부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인터넷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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