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17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7. 14:50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 징병검사장에서 '2011. 7. 8. 위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의 법정형은 징역형 이외에 달리 선택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