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41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00:20경 위 D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22세)가 테이블 위에 놓고 간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구찌 시계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주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