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8.21 2014고정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00:05경 경주시 황오동에 잇는 팔우정삼거리 앞 도로를 선덕여고네거리 방면에서 경주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그곳에서 피의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유턴구역에서 경주역 방면으로 유턴하던 피해차량 C 쏘나타 택시 우측 측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탑승자 D(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 운전자 피해자 E(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