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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7노781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무기 징역, 몰수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6. 4.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2.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피고 사건에 대한 심신 미약 주장 및 부착명령 사건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 사건 형법 제 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 또는 선악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그 변별한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정신장애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그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된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 30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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