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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09 2018나1593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명목에 불과할 뿐 실질은 원고를 축출해고 한 것이므로, 피고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위법하다.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위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는 7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34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원고의 무단결근 행위는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함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21.부터 본사로 출근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 더 이상 피고 소속 근로자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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