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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9 2014가합51939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지사 가맹계약의 체결 피고는 ‘C’이라는 상호의 꼬치구이 전문주점에 관한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1997. 12. 24. 경남 마산시, 창원시, 거제시, 통영시, 의령군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경남지사를 운영하면서 사업구역 내 가맹점에 상품을 공급하고, 가맹점 모집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대신 수수료와 로열티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C 지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사 가맹계약’이라 한다). 나.

계약위반 시정촉구 및 계약해지통보 이 사건 지사 가맹계약 제17조는 ‘C의 상표권자는 오비맥주 주식회사로 되어있으며, 매장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포 내에서 취급할 수 있는 주류는 위 회사에서 생산한 것과 지정된 주류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생맥주의 경우 오비맥주의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2013. 10. 14.경부터 원고 관할의 일부 가맹점에서 위 지정주류가 아닌 하이트 생맥주를 사용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0. 29. 원고에게 계약위반행위의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2013. 11. 7. 재차 ‘같은 달 20.까지 계약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이 사건 지사 가맹계약은 별도의 통지 없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오비 생맥주만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 위반된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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