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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7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30. 02:57 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측정 수치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종전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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