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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7491
무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이 C을 강제추행과 강간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고소와 무고죄, 직권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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