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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5665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654,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 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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