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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8226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837,704원 및 이에 대한 2020. 3. 12.부터 2020.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서구 C빌딩 D호 철근콘크리트조 302.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9.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E는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26989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2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5,837,70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E에게 5,837,70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리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원고와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7781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45,898,04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게 45,898,04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사건의 항소심(2017나63279)에서 2018. 1. 5."원고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되, 2018. 1.부터 2018. 6.까지 매달 말일에 5,500,000원씩을 분할 지급한다. 만약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게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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