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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4노2579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저지른 이 사건 횡령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동종의 수법으로 횡령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도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해차량 2대를 회수하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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