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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6 2015고단39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21.부터 2014.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6. ~ 2014. 10. 임금 3,564,692원, 상여금 1,949,876원 합계 5,514,56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9명에 대한 임금 및 상여, 수당 합계 145,922,2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G, I, V, AD, O, W, P, M, AE, H 외 27, S, N, F, L, U, R, K, J, T, Q, E, AF 외 20, X, Y, AB, AA, Z의 각 진정서

1. 체불임금 내역 제출( 피진 정인)

1. 체불임금 정산자료 제출( 피진 정인)

1. 진 정인 AG 등 31명 근로 계약서 및 급여 수령 내역

1. 진 정인 AH 등 31명 근로 계약서 및 급여 수령 내역

1.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4. 10. 1. 이전에도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C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죄가 인정되는 미지급 임금 등이 1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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