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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8가단3321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4. 6.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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