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1091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 소재 고양종합터미널 쇼핑몰동 지하 1층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 소재 고양종합터미널 쇼핑몰동 지하 1층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