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252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8, 7,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8, 7, 3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