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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인용)
외국선용품을 보세운송승인을 받아 건조중인 선박에 적재한 후 건조완료된 신조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선용품 적재허가 신청 및 완료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세추징의 대상인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2-39 | 과세전적부심사 | 2012-09-27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2-39

제목

외국선용품을 보세운송승인을 받아 건조중인 선박에 적재한 후 건조완료된 신조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선용품 적재허가 신청 및 완료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세추징의 대상인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2-09-27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관세청

주문

보세운송승인번호 2011×××W××××××××××호외 2건으로 건조중인 선박에 적재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43조 제4항에서 정한 관세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채택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외국선용품인 쟁점물품을 건조중인 선박(ALSACE)에 적재하기 위해 보세운송신고번호 2011×××W××××××××××(2011.3.31)외 2건으로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도착지로 보세운송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선용품 및 선내 판매용품의 하역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 제2-13조 제4항에 따라 신조선박이 수출신고 수리(2012.2.17)된 때에는 적재한 선용품에 대하여 출항(2012.3.1)전까지 적재허가신청 및 완료보고를 하여야 하나, 적재허가신청 및 완료보고를 하지 않아 선용품관리시스템상 재고의 부족이 발생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이를 확인하고 고시 제2-3조 제4항에 따라 2012. 6. 26. 신조선박에 적재한 선용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원을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7. 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법인은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무역선으로 운항예정인 건조중인 선박에 쟁점물품을 적재한 후 당해 선박을 건조하는 보세공장 운영인에게 적재사실 확인을 받은 선적확인서를 첨부하여 통지세관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쟁점물품은 신조선박이 건조 완료된 후 적재된 상태의 변동 없이 외국으로 반출되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신조선박인 외국무역선에 적재되어 외국으로 반출된 것이 명백하므로, 「관세법」 제143조제4항의 외국선용품의 과세요건인 “선용품이 적재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본건 과세전통지는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외국무역선에 적재되어 반출되었으므로 「관세법」 제143조제4항의 외국선용품 과세요건인 “선용품이 적재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본 사안은 고시 제2-13조 제5항에 의하여 “선박에 적재된 선용품에 대하여 공급자가 출항전까지 적재허가 신청 및 완료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선용품관리시스템상 재고의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공급자로부터 당해 선용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므로 과세전 통지는 정당하다.

쟁점사항

외국선용품을 보세운송승인을 받아 건조중인 선박에 적재한 후 건조완료된 신조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선용품 적재허가 신청 및 완료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세추징의 대상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주) ○○조선소로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보세운송신고번호 2011×××W××××××××××호(2011.3.31)외 2건으로 △△세관장으로부터 보세운송승인을 받았고, 쟁점물품이 건조중인 선박에 사전적재 되었다는 사실이 보세사 및 통지세관장이 사전적재 확인 날인한 보세운송승인서를 통해 확인되며, 건조완료된 선박이 2012. 3. 1. 출항될 때 쟁점물품이 함께 적재되어 출항되었음이 ○○○○○○○(주)가 발행한 선적확인서로 확인된다. 그러나, 신조선박이 2012. 2. 17. 수출신고 수리되어 외국무역선의 자격을 취득하고 2012. 3. 1. 출항되기 전까지 청구법인은 외국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지 않았고, 그 결과 선용품관리시스템 상 선용품의 재고부족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143조는 제1항에 외국선용품을 외국무역선에 적재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 “외국물품인 선용품을 제1항에 따른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77조제1항제1호는 제1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재허가를 받지않고 선용품을 적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보세운송승인을 받아 건조중인 선박에 적재되었고, 적재된 상태로 건조완료된 신조선박과 함께 외국으로 반출되었으나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관세법」 제1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지 않고 선용품을 외국무역선에 적재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2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세법」 제143조제4항에서 규정한 “선용품을 적재허가 받은 내용대로 적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건 과세전통지는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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