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4. 09:55 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재첩 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전동에 있는 삼호 기계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수 회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침에 음주 단속 되었는바 음주 운전에 대한 고의가 미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