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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사적조회(견책→기각)
사 건 : 2014-558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비밀엄수 등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됨에도,
소청인은 ○○지구대 ○○팀으로 근무해 오면서 건강상 이유로 병가중(’14. 4. 19. ~ 5. 16., 왼쪽 뒤꿈치 아킬레스건 치료), 2014. 4. 29.(화) 16:43경 ○○지구대내 업무용 컴퓨터 통합포털시스템 온라인조회망을 이용하여 구미시 소재 매물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건물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알게 된 B의 이름과 생년월일(1967~1969년)을 입력하여 주소 등을 검색, 업무외 사적 목적으로 개인정보(특별주민조회)를 1회 무단 조회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개인정보의 이용・제공제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제1항 [별표] 제1호(성실의무위반) ‘라’항(직무태만), 제2호(복종의 의무) ‘나’항(기타), 제5호(비밀엄수 의무위반) ‘라’항(개인정보 무단조회)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임용을 받아 ○○경찰서에서 10년 정도 근무 후 연고지 희망 전출로 고향인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경찰서 근무 당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후상처(트라우마), 만성피로 누적과 신경쇠약 증세, 불면증 등으로 몸이 쇠약해졌으나,
병원치료 등으로 경황이 없어서 공무상 질병휴직 신청도 못한 상태에서 1년간 휴직을 했으며, 그로인해 근속년수가 미달되어 근속승진도 1년 늦어진 상태이고,
그 이후로 10년간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물치료와 통원진료를 받으면서 술과 담배를 끊고 각종 스포츠를 즐기며 강인한 정신력 함양에 힘써 외상후상처를 극복하여 3년 전에 완치 판명을 받았으나,
2013년 ○○지방청장기 축구대회에 출전하여 좌측 발목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약 3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마치고 통원치료를 병행하던 중, 또 다시 봉합 수술 부위에 부분파열이 발생되어 병가(’14. 4. 19. ~ 5. 16.)를 신청하여 통원치료를 받던 중인 2014. 4. 29.(화) 16:43경 ○○지구대 업무용 컴퓨터로 특정주민조회를 하게 된 것으로,
당시 초등학교 동창생인 친구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형님 소유의 부동산 매매관련 상담차 들렀다가 4명의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그 중 1명이 경매로 처분되었으나 낙찰자(B)의 연락처나 만날 방법이 없어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친구와 손님의 상담내용을 듣게 되어 손님에게 구미시청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개인정보 공개청구를 하면 된다고 알려 주었으며,
같은 날 ○○경찰서 경무계에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기 위해 진단서를 가지러 ○○지구대에 들렀다가 중개업소에서 본 등기부 상의 찾고 있던 사람을 그 순간 단순하게 생각하고 지구대 사무실 온라인전산망에 접속하여 “특정주민조회”를 해보았던 것뿐이며,
감찰 조사 시에는 “부동산 매입할 목적으로 전산조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부동산 목적물이 무엇인지 모르며 인과관계도 없고 부동산 매입할 의도조차 없었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단순 조회했다”라고 진술하면 조사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부동산 매입할 목적으로 전산조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견책처분을 받아 또 다시 근속승진이 누락되어 심적 부담도 되며 현재 외근근무 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실정으로,
경찰 22년 5개월 재직기간 동안 단 한번 징계 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고 있는 점과 이번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아무런 이유 없이 단순 조회했다고 하면 조사받지 않을 것 같아 부동산 매입 목적으로 조회했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진단서를 가지러 지구대에 들렀다가 공인중개사무소 운영 친구가 손님과 상담한 내용 중 들었던 등기부 상의 찾고 있던 사람을 순간적으로 단순하게 조회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 조회 및 이용) 따라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산자료를 조회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청인이 감찰조사 시 조회 목적이나 소청이유에서의 단순조회라 하더라도 업무 이외 사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소청인이 병가기간(4.19. ~ 5.16.)중에 추가 진단서를 가지러 지구대 사무실에 들렀을 당시 소청인과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친구 공인중개사무소 손님이 말한 등기부상의 이름과 나이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순간적으로 단순조회 했다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방지‧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비위가 인정되고,
특히 병가중임에도 지구대 사무실에 들러 개인정보를 조회한 점과 조회목적에 대한 주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향후 재발방지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