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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08 2016가합959
배당이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에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8. 5.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관련 1) C은 2005. 6. 20. 원고와 사이에 부천시 E에 있는 ‘F 모텔’의 경락대금 6억 5,0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원고가 지급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을 C이 지급하여 모텔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모텔의 소유권은 편의상 C 명의로 등기하였다. 그런데 C은 2011. 11. 2.부터 2014. 1. 14.까지 3회에 걸쳐 원고 모르게 동업재산인 위 모텔에 대하여 채권자들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8억 4,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2) C은 2007. 10. 5.부터 2014. 12. 22.까지 ‘토지를 경락받아 아파트를 건설하여 높은 투자수익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C은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상 횡령죄 및 사기죄로 2016.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015고단7380). 4) 원고는 2016. 5. 25.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93044호로 업무상 횡령 및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C에 대하여 원고에게 916,84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하였으며, 이에 대해 C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16. 7.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가압류 및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1) 원고는 2015.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카합10099호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30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한편 피고와 피고의 모(母) G은 2009. 12. 7.부터 2015. 4. 1.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C에게 합계 23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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