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나698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2. 9. 2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추완항소 제기 직전인 2014. 6. 18. 제1심 기록을 열람함으로써 비로소 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고 항소제기 기간 내인 2014. 6. 19.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8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C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0만 원 및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