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2. 23:25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엠파이어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828에 있는 삼성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