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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1 2017누6070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원고는 토지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구타를 당할 위험에 처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경찰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로서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지 사회적경제적 약자로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적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구타를 당할 위험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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