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5 2019노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